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 2023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방성 강화 정책안을 제안합니다
서론
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2.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 비교 및 한국 정부의 노력
3.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의 주요 이슈
본론
1. 비효율적 &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해외 진출 시의 과도한 규제 및 불명확한 법∙제도 환경 개선
2. 민간 연계 확대 통한 실질적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퀄리티 개선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개선
3.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을 위한 인식/인프라 개선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인프라의 활성화 & 고도화
맺음말
1.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 필요성
개방성이란 사전적 정의로 ‘태도나 생각 따위가 거리낌 없고 열려 있는 상태나 성질’을 의미한다. ‘열려 있는 상태’로서 개방성은 다양한 생태계 개념들과 연결해서 쓰일 수 있는데, 최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도 글로벌 개방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국내외 어떻게 연결되고 활성화될 지에 대한 논의가 각계각층에서 활발하다.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은 한국과 글로벌 국가간 스타트업의 창업, 자본, 인재들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양방향으로 이동이 원활한 수준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인바운드는 해외에서 국내로의 진입, 아웃바운드는 국내에서 해외로의 진출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화와 탈세계화는 정치 체제 및 이념 간 충돌을 벗어나 복잡다단하게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긴 하나, 앞서 얘기한 글로벌 개방성의 정의만 놓고 볼 때, 개방성 확대의 당위성은 일견 충분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익과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예상 가능한 잠재적 쟁점들은 어떤 방향성으로 숙고/개선해야 하는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만을 놓고 본다면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얻을 수 있는 거시적인 효익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지위와 인지 상승이 가능하다. 또한, 생태계 각 주체 별 인바운드 이동이 국내에 가져오는 이점도 뚜렷한데, 우선 국내총생산 및 세원의 확대가 예상된다. 핵심 산업 내 글로벌 고급 인력 유치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활성화로 자본 시장 확대도 기대 가능하다. 아웃바운드 이동이 국내에 가져오는 이점으로는, 성장 잠재력 있는 업체들이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더 넓은 수요 공략이 원활해질 것이며, 성공 사례 확대/누적에 따른 유망 스타트업들과 창업가들이 지속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성공적인 해외 투자와 회수가 반복되면 국내에도 양질의 스타트업 대상 재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듯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적인 효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사안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다. 우선, 인바운드 이동으로는 해외 우수 스타트업들의 국내 유입에 따라 토종 스타트업과의 경쟁 심화 및 해외 인력에 대한 국내 산업과 업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이 쟁점화될 수 있다. 해외 투자 자본이 국내로 진입한 후 무분별하게 국내 성장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것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 애초 국내에서만 생성/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던 세원 및 지적 재산권들이 해외로 이전되는 이슈 및 해외로의 인재 이동에 따른 성장/혁신 산업 내 노동력 부족 심화도 쟁점화될 수 있다. 국내 자본의 해외 투자 활성화에 따라, 국내 스타트업간 펀딩 경쟁의 심화 또한 마찬가지로 예상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쟁점들은 이미 선도국들도 유사하게 겪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1년 4월 해외 고급 인력 확보 및 스타트업 창업 증대라는 목적으로 Entrepreneur 비자 1 제도를 신설하였다. 다만, 체류 연장 및 이민 목적으로의 악용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고, 2013년 자국 노동자 층 중심으로 반 이민자 여론이 확대되었다. 이민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2015년 3월 영국 정부는
1 Entrepreneur Visa: 최소자본금 £200K를 보유하고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 급했던 비자로 2019년 폐지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에 이민자 정책 및 비자 운영 부작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으며, 같은 해 9월 기존 ‘정부 주도의 비자 심사 제도’는 영국 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창업가 선별이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계속된 논의 끝에 2019년 3월 Entrepreneur 비자 제도는 끝내 폐지하고 Start-up 비자 2 및 Innovator 비자 3 를 신설하면서 비자 발급 상 사업 평가는 민간으로 대폭 이관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하게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와 영향 관련 쟁점화된 사례가 있다. 2013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La French Tech 정책을 출범하면서 스타트업 대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기조 하에 2015-18년 여러 외국 투자 자본이 Zenly 4 , Medtech 5 등 프랑스 유수 테크 스타트업들을 인수하였고, 프랑스 자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한 우수 기업 지배 우려가 확산되었다. 2018년 2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자국 기업과 산업 보호에 대한 규정 강화를 논의하고 그 추진 계획을 발표6하였다.
영국 및 프랑스 사례로부터, 선도국들도 이미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부작용을 일부 겪고 고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들 또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경제적 우려가 존재했으나, 민-관 협력 및 제도 보완 등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글로벌 개방성은 지속 확대하는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한국 또한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따른 일부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스타트업 생태계 각 주체간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컨센서스를 모으되, 글로벌 개방성은 지속 확대하는 것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2 자본금은 없으나, 정부 인증 기관으로부터 사업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고, 영국에 머물면서 처음 혁신적인 사업을 준비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2023년 폐지
3 정부 인증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혁신성을 인정받고, 자본금 £50K를 보유하여 영국 내 사업을 하 고자 하는 기존 창업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
4 2017년 미국 기업 Snap이 인수
5 2016년 미국 기업 Zimmer Biomet이 인수
6 외국인 투자를 동결할 수 있는 산업 분야 명단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나노기술, 우주, 반도체 및 금융 인프라 등을 추가; 프랑스투자은행 BPI France의 지분참여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 자 국 기업 보호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비상 투자금을 마련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라 기대한다.
2.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 비교 및 한국 정부의 노력
국가/도시별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 비교
우선 한국이 글로벌에서 평가받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위 및 그 안에서도 글로벌 개방성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될 필요가 있다. Startup Genome이 발간한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는 주요 국가/도시 별 스타트업 생태계 내 경쟁력들을 지표화 하여 비교하고 있다. 경쟁력 비교의 주요 요소로는 재무 성과, 펀딩, 내외부 연결성, 글로벌 경쟁력, 지식재산권 수준, 인재 경쟁력 정도가 산입되는데, 한국 서울의 경쟁력은 종합 12위로 평가되고 있다. 그 중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세부 평가는 글로벌 연결성 지표로 치환될 수 있어 보이고, 서울은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Silicon Valley (9점), New York (9점), Los Angeles (7점), Boston (7점), 영국의 London (10점), 이스라엘의 Tel Aviv (10점), 싱가포르 (10점) 대비 낮은 점수이다. 한국 서울보다 종합 순위로는 낮은 도시들인 독일 Berlin (9점), 네덜란드 Amsterdam (10점), 일본 Tokyo (7점) 보다도 한국 서울의 글로벌 연결성 점수는 더 낮은 상황이다.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과 개방성 지표 비교 외, 선도국과 한국의 글로벌 개방성을 별도 지표들로 비교 검토해보더라도 현재 한국의 위치는 열위이다. 우선 해외로 직접 창업하거나 국내에서 창업한 뒤 해외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한 해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는 약 3백여 개인 반면,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는 약 2천여 개, 이스라엘 또한 약
1.6천여 개 수준이다. 이는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7 대비 비중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 수준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 수준으로 선도국과의 차이가 크다. 즉, 그만큼 글로벌로 진출하는 스타트업의 아웃바운드 개방성 측면에서 한국이 선도국 대비 열위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투자금 수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들 대비 개방성 관점에서는 열위이다. 2020-22년 3년 누적 자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된 총 금액8 중 국내와 해외 자본 비중을 구분해본 결과, 한국은 약 7%, 싱가포르는 약 32%, 영국은 약 25%, 프랑스는 약 12% 수준이다. 미국은 예외적으로 약 4% 수준인데, 이는 자국내 투자 산업이 토종 투자 자본 중심으로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해외 자본의 유입 비중이 낮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낮은 해외 투자금 비중은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 투자 자본의 인바운드 개방성이 선도국 대비 열위임을 보여준다.
7 총 스타트업 수는 Crunchbase 기반, 2022년 기준 투자금 유치 기록이 있으면서 IPO는 추진하지 않은 경우로 계수; 해외 창업/진출 스타트업 수의 경우 한국은 코트라(KOTRA), 싱가포르는 기업청 (Enterprise Singapore), 이스라엘은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발표 자료 기반. 2022년 기 준 해외 창업 또는 해외 진출(해외 법인 설립, 플립, 해외 판로 개척 등)한 경우로 계수
8 총 투자액은 Crunchbase 기반, 2020~2022년 3년 간의 누적 기록. 투자사의 본사 위치를 기준으 로 본사 소재국에 투자 시 국내, 그외 국가 투자 시 해외로 계수(예. 미국에 본사 소재한 글로벌 벤처투자사의 경우 미국 내 집행한 투자는 국내 투자, 그 외 지역에 집행한 투자는 해외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이 높은 선도국들 중 싱가포르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국가 특성,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 완화된 산업 규제 환경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로서 이미 본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38%에 달하는 다민족 국가이며, 모든 비즈니스 언어는 영어가 공용어이다. 지리적으로는 동남아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아시아 내 전략적 거점으로 유리하다. 조세 제도 또한 법인세가 최대 ~17% 수준으로 선진국 중에서는 최저이며, 스타트업에는 추가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자본이득 9 과 관련해서는 비과세 정책을 운영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 규제 관점에서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따라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자유도를 확대했고, 핀테크 중심으로 혁신 산업 규제에 관한 샌드박스도 활성화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싱가포르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본원적인 경쟁력도 우위에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2014년부터 정부-민간 협력 체계 기반하여 글로벌 개방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취업 비자 요건 완화 및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다수 운영, 민간 투자사 지원 확충, 창업 인프라 지속 구축 등이 그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 스타트업에서 민간 투자사의 투자 유치 시 외국인 창업 전용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고, 취업 비자 또한 학력 및 경력 요건이 없더라도 다면 평가에 의해
9 이자소득, 고정 자산 매각, 자본 거래에 따른 외환 차익, 배당금 등
발급받을 수 있게끔 전반적인 비자 요건을 완화하였다.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또한 정부-민간 협력하여 내/외국인 구별없이 육성 프로그램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 프로그램의 멘토 및 투자자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민간 투자사가 초기 테크 업체에 투자할 경우 정부는 50-70% 규모의 자본 공동투자 10 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Launchpad@One-North, Block 71 등 대규모 스타트업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본원적 경쟁력과 더불어 글로벌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내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2023년 Startup Genome 평가 기준 글로벌 연결성 항목에서 공동 1위 만점을 받고 있다. 2021년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 규모도 $99B 달러로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4번째 규모로 크다.11 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아시아 지역 내 다국적 기업 본사 46%12가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내수 시장이 작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 정부-민간 연계 바탕으로 글로벌 개방성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 기반 아시아 허브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정책 동향
최근 한국 정부도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 발표들을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 대통령의 주요 행보를 살펴보면, 2023년 2월에는 UAE 스타트업 전시 참여 및 국부펀드 투자 등 벤처/스타트업 협력 강화 모색13, 6월에는
10 Startup SG Equity 프로그램은 일반 테크 기업이 유치한 첫 25만 싱가포르 달러의 70%, 이후 2 백만 싱가포르 달러까지 유치한 투자금의 50%를 정부자금으로 공동 투자; 딥테크 기업이 유치 한 첫 8백만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는 30~70% 범위 내 정부 자금으로 공동 투자
11 아세안 직접투자의 중심지, 싱가포르 (2022. 12), KOTRA
12 Singapore remains the hub of choice for EU firms drawn to Southeast Asia (2022. 11), 싱가포르 개발청
13 UAE 순방 성과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2023. 2), 중소벤처기업부
프랑스 스테이션F 방문하여 프랑스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지원 목적으로 협업 추진 발판을 마련하였다.14 프랑스 방문 후속으로 한국판 스테이션F 신설 계획을 발표하였다.15 같은 6월에 한-베트남 과학기술부 간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를 논하고 혁신기술이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16 이러한 행보들의 후속으로 정부는 8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 회의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 17 하였고, 글로벌팁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 지원, 외국인의 창/취업 비자 요건 완화,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등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전반을 다루고 있어 개방성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의 지향점
한국의 현 스타트업 생태계를 표현하자면,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 정도로 그려진다. 금번 연구는 스타트업 생태계 주체 별, 인/아웃바운드 별 주요 이슈들을 진단하고, 각 이슈들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그려보고자 한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져야 할 지향점은 ‘민관 연계 기반으로 국가간 경계 없이 창업/성장/엑싯(exit) 지원하는 글로벌 Top 스타트업 생태계’ 정도로 그려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관점, 현재 한국 서울의 종합 10~20 위권 수준 및 다소 열악한 글로벌 개방성 경쟁력을 보다 끌어 올려서 장기로는 글로벌 생태계 순위 Top 5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한다. 아시아 내에서는 현재 스타트업 생태계 자체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인데,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아시아 next 허브로 도약하는 위상을 갖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계 내적 모습 변화인데, 기존에는 인바운드 이동 관점 내국인 중심의 폐쇄적인 지원 제도와 정책으로 해외 유수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의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어우러져 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가 마련된
14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 (2023. 6), 외교부
15 제6회 국가 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2023. 7), 국회
16 윤 대통령 베트남 방문 계기…한-베트남 기술협력 업무협약 3건 체결 (2023. 6), 매일신문
17 2023년 8월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모습을 그려본다. 아웃바운드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교육 등 피상적인 경험 수준의 지원 제도와 정책으로 스타트업들의 현지 안착/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어 미흡한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잠재력 있는 국내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글로벌 진출/성장 가능한 토대가 구축된 모습을 그려본다.
3.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의 주요 이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생태계의 개방성 관련 주요 이슈와 근인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해야 한다. 금번 연구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이동 각 방향으로의 개방성을 스타트업과 투자/자본 관점에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스타트업, 투자자 및 다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이슈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인바운드 관점, 외국인 창업가들은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법인 설립 요건 및 절차 상의 난이도가 높다고 말한다. 또한, 창업 비자나 취업 비자의 발급 및 갱신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많이 제기된다. 그리고 법인 설립과 비자가 잘 해결되더라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해 외국 스타트업이 자생적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사업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한다. 해외 투자사 대상 국내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해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한다. 그리고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본 유입 관점에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엑싯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이슈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웃바운드 관점, 국내 시장에서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본사를 이전하고자 할 때도 이슈들이 존재한다. 우선, 스타트업들은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제도가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또한 플립 시의 창업가 대상 양도소득세 부과와 같이 해외 진출 시 과도한 규제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국내 투자사들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 모태펀드 규약 및 라이선스 상의 해외 투자 및 출자 제한, 관계사 지분율 제한 등과 같은 제약 요소들이 선도국 대비 엄격한 상황으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공통으로는 국내외 투자사나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접점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슈로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한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현 이슈들을 묶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근인과 개선 방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우선, 외국인의 국내 창업 설립 요건 및 절차 상의 어려움, 창업/취업 비자 발급 상의 어려움, 해외 투자사가 국내 진출할 시의 규정과 절차 복잡성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이슈, 해외 진출 상의 과도한 제약 등은 우리 사회가 기존 법/제도를 관성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와 규제 완화에 대한 인지 및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면에서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라는 개선 방향성을 세울 수 있다.
둘째, 과거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주도로 발전을 지속해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제도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라는 이슈, 국내에 해외 스타트업들이 자생하기 어렵다는 이슈들은 한국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부서간 실적 주의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형태를 띄고 있고, 무분별하게 범람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민간 연계를 보다 확대하여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 퀄리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이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글로벌 개방성 관련하여 양립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컨센선스가 필요 하며, 개선 과제들을 추진하는 공공/민간 기관부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외국어, 캠퍼스, 커뮤니티 인프라의 고도화 및
활성화도 필요하다.
비효율적이고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 완화 관점 네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고, 이는 첫째 외국인의 법인 설립 시의 요건과 프로세스 간소화, 둘째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셋째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넷째 해외 진출 시 과도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민간 연계 확대를 통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제도 및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제고는 국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퀄리티 개선과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구성/퀄리티 개선, 이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 인식 및 관련 인프라 개선 관점,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인프라 고도화/활성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그 각각의 이슈 진단과 개선 방향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비효율적 & 목적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
외국인의 국내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 설립 요건/프로세스 간소화
법인 설립 시 이슈
한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법인 설립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외국인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 그리고 1주 정도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국내 법인 설립에 2-3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 같이 외국인의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과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다.
첫째,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관해 대외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외국인 모두 「상법」상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인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18 . 하지만, 외국인이 100원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데, 이는 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초기 사업 운영이 가능한 자본금 및 비자 보유 여부 19 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담당
18 「상법」 제329조 제3항, 제546조
19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 제시가 필요함.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내 90일 초과 체류하려는 자에 게 발급되는 것으로, 비자 등 체류자격 보유가 전제됨. 따라서, 장기체류비자 여부가 사업자등록 시 제약이 될 수 있음.
기관인 세무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세무서 내에도 명문화된 가이드라인은 없어 보이고, 외국인 비자 발급 지원 기관 및 법무사들이 관행적으로 권장하는 자본금은 약 1천만 원 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둘째,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20 을 이용할 수 없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와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 ‘등기’와 ‘신고’ 절차의 처리 기관은 등기소와 세무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외국인 창업가들은 각 담당 기관 별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내국인의 신청 절차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내국인은 2010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필요 서류 구비 및 기관 방문에 대한 부담이 한층 완화되었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서류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등기’와 ‘신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외국인도 동일한 법인설립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다면 서류 구비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은 온라인 상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다.
2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며, 주식회사 발기설립(10억 원 미만) 서비스 제공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법인 설립 등기 이전에 ‘신고’ 및 ‘설립 자금의 국내 송금’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신고’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21상 외국인 투자신고 혹은 「외국환거래법」22에 의한 증권취득신고23를 의미한다. 이는 신청 즉시 처리되지만, 외국환은행 등 담당 기관 현장 방문이 필수적이라는 제약이 있다. 신고 절차 이후에는 ‘설립 자금의 국내 송금’이 필요하다. 이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승인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는 편이다.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처리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선도국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자본금 요건은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모두 「상법」상 최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2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외국환거래규정규정」 제7-4조 제1항 제6 호 (단, 「외국환거래규정규정」 제7-2조 제7항에 따라 미화 5천 달러 이내 거래는 신고 예외에 해 당)
23 자본금 1억 원 이상일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필요하며,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비거주자 증권취득신고 필요
영국에서는 1파운드 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하다. 2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영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모두 내/외국민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고, 승인 여부도 통상 1-3일 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신청 이전, 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선도국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1주 내외로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다.
24 싱가포르 기업청 산하 온라인 법인설립 웹사이트(Biz file+),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 UK), 이스 라엘 정부 웹사이트(Gov.il)
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 상의 개선 방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는 절차는 내국인 대비, 그리고 선도국 대비해서도 복잡도가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이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고 보다 명확화 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 요건 실사가 이루어지고, 필요한 자본금 수준은 얼마인지 명확화하고, 발급 현장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프랑스, 싱가포르와 같이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해도 실사 미진행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렇게 자본금 요건 자체를 전면 폐지할 시에는 국내 여건 상 무분별한 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등 범죄 이슈가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은 창업 비자 신청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조달 계획에 대한 소명25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법인 설립은 최소 자본금으로 가능하게 하되, 자본금 소명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
둘째, 현재 내국인만 사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현지 히브리어로 된 정관과 변호인 공증 등 서류 구비가 요구되기는 하나, 외국인도 온라인 시스템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절차상 복잡도를 낮추고 있다. 한국도 현재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외국인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이 영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6
25 사업계획서에 대한 공인기관의 승인(Endorsement letter) 절차에서 자본금 조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26 싱가포르 기업청 산하 온라인 법인설립 웹사이트(Biz file+), 영국 정부 웹사이트(Gov. UK)
마지막으로, 외국인에게만 요구되는 법인 설립 등기 이전 신고 및 송금 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관련하여 2023 년 2 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현행 외국환거래제도의 비효율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외국인의 법인 설립 등기 이전 신고 및 송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아직 담고 있지 않아, 향후 개편에는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완화
창업/취업 비자 발급 이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유수 외국인들의 국내 창업과 해외 스타트업들의 국내 진출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해외의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역량 있는 외국인 창업가와 취업자들이 국내 원활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내 활동 영위가 가능하도록 창업∙취업 비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외국인의 한국 내 창업 비자(D-8-427) 취득과 유지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창업 비자의 발급 요건이고, 둘째는 창업 비자의 갱신 주기 및 그 요건, 마지막은 창업가의 동반 가족 비자 발급 요건이다. 한국의 외국인 창업 비자는 세 가지 요건들 모두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도국 대비하여 난이도가 높은 상황인 바 그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이슈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기술창업비자
창업 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 창업가들은 통상 국내 창업 비자 발급의 핵심/보조 요건의 난이도가 높고, 학력, 법인 설립 선행 여부, 복잡한 구비 서류로 인해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국내 외국인 창업 비자(D-8-4)의 발급 요건은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등 생태계 개방성이 뛰어난 국가와 비교 시에도 난이도가 높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국내 법무부 관할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창업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 경우 오아시스 프로그램에서 80점을 획득하여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이 80점은 1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또는 특허 등록을 통해 획득하거나, 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등 다수의 요건 28 들을 종합적으로 확보하여 충족할 수 있다. 이는 선도국의 비자발급 요건 대비 복잡하고 이행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와 프랑스는 정부 공인 액셀러레이터 또는 인큐베이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최소한의 서류 검토만 진행하고 비자를 발급한다. 영국은 정부가 지정한 공인 기관(Endorsing Body)29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할 경우 비자를 발급한다.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학력 요건도 선도국 대비 높다. 한국은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또는 해외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도국들은 대부분 학력에 대한 별도 요건이 없다. 영국은 학력 대신 일정 공인영어성적 30 요건을 별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요구 수준은 낮다. 요즘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중퇴하고 스타트업 창업으로 뛰어드는 우수 인재들이 많다. 미국
28 (필수 요건) 다음의 조건 중 최소 1개 이상 필요: 지식재산권 보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완료 된 지식재산권의 (공동) 발명, 연구(E-3) 자격으로 3년 체류, 1억 이상 투자 유치, OASIS-6(창업∙ 발명대전) 혹은 OASIS-9(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
(선택 요건) 점수 획득 위해 선택적 확보 필요: OASIS-1, 2, 4, 5, 7 수료, 박사학위 보유, 국내대학 학사 또는 석사 학위 보유, TOPIK 3급 이상 혹은 KIIP 3단계 이상, 신규 법인 설립 등
29 영국은 현재 Envestors Limited, UK Endorsement Services, Innovator International, The Global Entrepreneurs Program (GEP)를 공인 Endorsing Body로 지정하고 있음
30 CEFR B2+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TOEFL IBT 72-94점과 동일한 레벨임
메타(Meta)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나 텀블러(Tumblr)31 의 데이비드 카프도 대학 학위가 없이 창업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학력 요건으로 인해 일부 해외 인재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독일/스위스계 창업가 마티스 뷔히와 리노 토이테베르크는 ‘SmallPDF’라는 PDF 파일 변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공동 창업가 중 한 명이 대학 학위가 없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모국으로 돌아갔다.32 이 기업은 현재 월 평균 이용자 4천만 명33을 보유한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로 성장하였다.
한국에서 창업 비자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12종34으로 싱가포르 6종, 영국 6종, 프랑스 10종 등 선도국에서 요구하는 수 대비 많다. 게다가, 해당 비자 신청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민원센터, 출입국사무소, 등기소,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창업가 입장에서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부담이 큰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내는 창업 비자 발급 시 법인설립을 기 완료하거나 신청 절차를 개시35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은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창업 비자 갱신 요건 및 주기
창업 비자는 발급 난이도뿐만 아니라 갱신에 대한 요건 수준 또한 높고, 주기 또한 짧다. 창업 비자의 갱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하는데, 스타트업 매출 실적을 중요한 요소로 두고 사업 실적 평가를 수행한다. 하지만 초기 스타트업들은
31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 스타트업
32 국내 외국인중 창업자는 0.01%…”비자 등 스타트업 지원 미흡” (2022. 11), 동아일보
33 Smallpdf Celebrates 1 Billion Users (2021. 9), Smallpdf.com
34 공통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학위증명서 or 관계기관장 추천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 서류, 체류비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점수 제 해당 항목 입증 서류, 지식재산권 입증 서류
35 기술창업비자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하나 법인 설립 프 로세스 완료되지 않은 경우 비자 발급 6개월 내 서류 제출도 허용
대부분 기술 개발, 고객 및 파트너 발굴에 장기간 소요해, 단기 내 괄목할 만한 매출 실적 창출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다. 외국인 창업가들은 비자 갱신 시 매출 실적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토로하며 실제로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고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단순 사업 존속 여부 확인을 통해 비자를 갱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업 실적 평가 시 연간 사업비 지출액, 현지 고용 인원 수 및 고용 인원에 대한 임금 수준 등 비용/투자 관련된 항목들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는 창업 비자를 최초 1년 만기로 발급하고 그 이후 갱신 주기 또한 1년으로 짧은 편이다. 반면, 해외 선도국들은 보통 최소 2년에서 4년 주기로 갱신 평가를 하고 있다.
동반가족 비자 발급 요건
기술창업비자(D-8-4)를 발급받은 창업가가 가족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 동반 비자 발급(F-3) 요건 또한 난이도가 높다. 「출입국관리법」 상으로는 외국인 창업가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초청하고자 할 때, 재직여부와 가족부양능력만 증명한다면 동반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창업가들은 동반 비자 발급 요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동반가족 부양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 증빙 부분이다. 한국은 급여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통장 잔고로 평가하는데, 동반 비자 발급에 요구되는 명확한 급여 수준 및 통장 잔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부 홈페이지 및 비자 발급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36 또한 각 국가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동반 가족 비자 발급의 소득 충족 기준을 정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가는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사업 초기에는 매출 창출이 쉽지 않아 급여로 소득을 평가할 경우 이에 대한 부담도 있다. 반면, 프랑스는 별도 재직 확인 및 소득 평가37 가 없으며, 영국은 소액의 통장 잔고 38 만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별도 조건 없이 동반 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취업 비자 발급 요건
외국인의 국내 취업 비자(E-7-139 ) 취득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선도국 대비 난이도가 높고 제약사항이 많다. 국내 취업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또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고, 고용주 대상으로는 외국인 고용 최대 비율과 최소 인력 규모를 적용하고 있다.
취업 비자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1)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 2) 관련 분야 학사 학위 및 1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 3) 5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인 학력∙경력 요건40
36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F-3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업무가 위임되 어 있으며, 각 국가의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요청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따라서 F-3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을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이 가장 사증발급신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해외공관의 장은 초 청자의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잔고증명을 갈음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확한 잔고 기준금 액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37 ‘Passeport talent(French Tech Visa 포함)’의 동반 가족 체류 요건
38 배우자 초청 시 £285; 자녀 초청 시 첫 자녀는 £315; 둘째 자녀 이후는 £200
39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의 세부 체류자격으로 전문인력 대상 발급
40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메뉴얼 (2023. 10), Hi Korea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취업 비자인 H-1B41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42 을 요구하고, 영국의 취업 비자인 Skilled Worker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동등한 공인인증시스템 Level 3 이상 43 수료를 요구한다. 싱가포르 취업 비자인 Employment Pass 취득에는 학력이 필수 요건은 아닌 가산점44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국내 취업 비자 취득 요건 수준 대비 간소하다.
취업 이후 영주권을 획득해 체류를 연장하는 기준은 한국과 선도국 모두 유사한 수준이다. 한국의 E-7-1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 5년 이상 머물렀고, 체류자격에서 인정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 영주권(F-5-1)을 신청할 수 있다.45 선도국은 영국 5년, 미국 6년 이상 취업 비자 자격으로 체류 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싱가포르 Employment Pass만 예외적으로 짧은데, 6개월 이상 해당 사증으로 체류 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는 특이하게 외국인이 취업 비자 취득 시 고용주가 충족해야 하는 제약
41 H-1B Specialty Occupations, DOD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orkers, and Fashion Models,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42 취업 직종에 즉시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직 자격증 혹 은 입증 서류
43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1 수준; B1은 업무, 학업,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친숙한 주제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
44 학사 학위 보유 시 총 110점 중 최대 20점 획득
45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은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 상일 경우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음. 예 로, 「산업발전법」 제 5조에 따라 고시되는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에너지 등 분 야 학사 이상 학위증을 보유한 자는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체류했다면 F-5-10 비자 를 신청할 수 있음
요건46 또한 존재한다. 고용주는 내국인 피고용자 수 대비 외국인을 20% 이내 채용47하고, 5인 이상(창업가는 산정에서 제외)의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만일 업체가 내수 사업 위주일 경우에는 원칙상 외국인 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미국 H-1B와 영국 Skilled Worker는 별도 고용주 제약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 E-7-2부터 E-7-4와 유사한 S-pass와 Work Permit 48 은 고용 분담금 49 과 고용 할당 제약 50 이 존재하나 E-7-1와 유사한 Employment Pass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주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46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6호에 의 해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당되는 요건으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음
47 한국인 5명 당 외국인 1명
48 특별한 기술, 경력 없이 없는 만 18세에서 50세 미만의 외국인 대상 발급되는 비자
49 Foreign Worker Levy,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50 Quota (Dependency Ratio Ceiling),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창업/취업 비자 개선 방향성
창업 비자 발급 및 갱신 관련 개선 방향성
창업 비자 발급 요건은 결론적으로 우수 외국인 창업가 발굴에 실기하지 않도록 학력, 제출 서류, 법인 설립 유무 등 불필요한 형식을 대폭 완화하고 창업가의 본질적인 사업 역량을 검증/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앞서 언급한 ‘학력’, ‘서류’, ‘법인 설립’ 요건에 대한 폐지/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전향적인 학력 요건 폐지로 학위는 없으나 성공 잠재력이 있는 외국인 창업가 유입을 활성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SmallPDF’ 사례처럼, 학력 요건으로 인해 우수 창업가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번복되지 않아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학력 요건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계기관장 추천 시 학력 요건을 면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성공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싱가포르, 프랑스처럼 학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비자 발급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처럼 법인 설립 의무화 요건 폐지도 고민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서류 12종 또한 싱가포르와 영국 수준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 요구 서류는 향후 학력요건 및 법인 설립 의무화 요건이 폐지된다면 자연적으로 필요한 서류의 종이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이 불필요한 형식적인 요건들은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처럼 민간 주도로 창업가의 실질적 사업역량을 평가하고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비자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해외는 비자 발급 시 창업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의 혁신성과 향후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며, 학력 등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의 중요도는 낮은 상황이다. 보다 중요한 건 창업 비자 발급 시 민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성 보유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를 선정해 스타트업 선별 업무를 위임하고, 외국인 창업가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정부가 약식 실사 후 비자 발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싱가포르 기업청(Enterprise Singapore)도 정부가 직접 창업가의 역량을 평가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관에 심사를 위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ntler
등 우수 액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빠르게 창업 비자(Entrepreneur Pass)를 발급해주고 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 기관 프로그램에 선정된 해외 스타트업/창업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인 비자 발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국내 창업 비자의 갱신 요건 또한 기존 매출 중심에서 싱가포르처럼 투자/비용 중심으로 평가 기준의 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영국과 같이 사업 존속 여부만 확인 후 비자를 갱신하는 등 전향적인 제도 완화 또한 고려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비자 갱신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 정부도 2023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사업성 평가 시 매출 외 요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향후 비자 갱신 요건 완화는 보다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동반 비자 취득 시 요구되는 소득 증빙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여 초기 스타트업 여건에 대한 현실성을 보다 반영해야 한다. 초기창업기업은 제한적인 매출로 인해 창업가가 높은 급여를 증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족 초청 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통장 잔고 증빙 정도로 요건 간소화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로 외국인 창업가로 하여금 동반 비자 발급 요건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홈페이지51에서 요건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명시해야 한다.
취업 비자 발급 요건 개선 방향성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의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도 특정 업종에 국한하여 경력
5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Invest Korea, OASIS 비자 웹사이트 등
요건을 완화하는 계획52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현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위 또는 경력 요건은 폐지하고 싱가포르와 유사한 다면적 평가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한다.
싱가포르도 과거 취업 비자(Employment Pass) 발급 시 현재의 한국처럼 학사 학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2023년 9월 해외 우수 인력 확보 목적으로 COMPASS53 라는 다면적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했다. 54 외국인 취업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COMPASS에서 총점 110점에서 40점 이상 확보할 경우 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학력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취업 비자 요건 40점 중 최대 2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가산점’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한국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평가 기준의 유연화를 통해 취업 인력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52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서 취업 비자(E-7)은 기량검증을 통한 비자발급 요건 완화 추진안 발표; (예시) 학사+1년 이상 경력 → 학사 졸업자
53 Complementary Assessment Framework
54 Eligibility for Employment Pass, 싱가포르 노동부 (Ministry of Manpower)
취업 비자 발급 상의 고용주 제약 요건 또한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주 제약 중 내국인 필수 고용 요건은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 목적55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외국인의 스타트업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제약 요건을 스타트업 취업 비자인 E-7-1에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자 제도 원칙상 E-7-1 전문인력은 직능 수준이 높고 국민 대체가 쉽지 않다.56 반면, E-7-4 숙련기술인력은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어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도 E-7-1과 유사한 Employment Pass에 대해서는 고용할당 규제와 외국인 고용 분담금 요건을 유예해주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E-7 비자에 대한 고용주 제약 요건은 현행 유지하되, E-7-1비자에 대해서는 선별적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앞서 기술한 창업∙취업 비자 발급 요건 및 제약 사항 완화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가 및 취업자의 원활한 유입이 선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단계적인 요건 완화를 통해 한국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취업하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55 기업에 대한 ‘규제’와 국민 일자리 ‘보호’ 사이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에 대한 소고 (2023. 5), 이 민정책연구원
56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3. 10), 하이코리아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인바운드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벤처캐피탈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 진출한 다수의 해외 벤처캐피탈 펀드 및 액셀러레이터는 국내 투자 시 행정/절차적 제약이 해외 자본 유입에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우선 해외 투자자도 앞서 외국인 창업 절차와 동일하게 국내 법인 설립 단계 내 관련 절차와 요구 서류들이 복잡하여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슈가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벤처캐피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인데,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자본금 요건 수준이 선도국 대비 높다. 법인 설립 후에 투자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해도 해외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해야 해 장기간 소요된다. 아래는 투자자들의 주요 의견들을 요약한 내용이다.
위 투자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국내 진출 시 1) 법인 설립, 2) 라이선스 취득,
3) 송금 관련 행정 업무, 4) 아포스티유 공증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투자자의 법인 설립 상의 이슈는 창업가가 겪는 문제 및 개선 방향과 동일하여 금번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라이선스 취득 요건
한국 벤처캐피탈 라이선스의 취득 요건은 해외 선도국 대비 어렵다. 해외 벤처투자 법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 하나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이때 상근 전문인력은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해당 전문인력57 요건을 살펴보면, 기술사, 변호사 등 국내 전문직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유관 투자 업무를 2~3년 수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58 이러한 전문 인력 요건은 선도국 대비 까다로운 상황이다. 싱가포르는 벤처캐피탈 펀드 라이선스인 VCFM59에 대한 전문인력 요건을 2017년 폐지했다.60 현재는 벤처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유관 투자 업무 경력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벤처투자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요건 또한 선도국 대비 높다.
57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근거 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4호, 「벤 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4항 제1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 근거 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7항 제1호
58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전체 요건은 별첨 1,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전체 요건은 별첨 2 참고
59 Venture Capital Fund Manager
60 싱가포르 통화청 2017. 10월 발표
자본금 규모를 가장 적게 요구하는 창업기획자는 1억 61 , 창업투자회사는 20억 62 ,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00억 63 규모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기존 벤처캐피탈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어온 최소 자본금 25만 싱가포르 달러를 2017년도에 규정 64 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별도 자본금 요건 65 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은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국내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에 해당되는 벤처투자운용사(Private Fund)에 대한 별도 라이선스가 없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별도 전문인력 요건과 최소자본금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66
6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 가목
6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조 제1항 제4호
64 MAS Simplifies Rules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to Facilitate Start-ups’ Access to Capital (2017. 10), 싱가포르 통화청
65 단, VCFM이 펀드를 운용 시 자본금 수준은 항상 흑자를 유지해야함
66 Regulation of Investment Managers (2013.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벤 처투자조합 등록 시 제출하는 Form ADV는 전문인력 경력 요건과 최소자본금 미요구
외국환 송금 및 공증 등 행정 업무
해외 벤처캐피탈은 국내로 진출한 후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이슈들을 겪고 있다. 우선 송금 시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구비해야 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다.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투자 법인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과 사전 서 류 검토 및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신고 또는 비거주자의 증 권취득에 대한 외국환신고67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으로 외화를 송금하 고 주식납입금 수령하고 등기를 신청68 하면 전체 송금 절차가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수 반되는 요구 서류69가 다양하고 장기간 소요되어 해외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67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 하는 국내외 송금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 받아 야 하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부 신고 예외 사항을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2조)
68 외국인직접투자 및 절차, Invest Korea
69 외국환송금신고 6종(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 현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아포스티유), 계좌 송금 위한 수취 계좌 개설 4
다. 특히, 소액 투자를 집행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이러한 행정적 어려움이 가중된다.
싱가포르는 송금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1978년 외국환거래에 대한 규정을 폐지 70 해 현재는 해외 자금 송금 신고에 대한 규제가 없다. 간단한 해외 송금 절차는 싱가포르가 동남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다. 역외에서 싱가포르로 송금 시 담당은행의 외환 거래 업무만 완료된다면 1~3일 이내에 전체 절차가 마무리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액 송금에 대한 외국환 신고 절차나 작성해야 되는 별도 서류도 없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주주변경, 신주 발행, 임원 변경 등 간단한 정관 변경 시에도 아포스티유 71 공증 제출 등 다수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는 특히 해외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와 공증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해 번거롭다. 72 다만, 이러한 아포스티유 공증 절차의 경우 선도국에서도 해외 발행 공문서∙사문서에 대해 요구되고 있어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종(외국 현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외국법인 대표자 여권사본, 외국법인 주주명부, 최대 주주 여권사본), 주식납입금 수령 5종(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신청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기타 사안에 따라 신고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 구할 수 있음
70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MAS Notice 757 and Equivalent Notices, 싱가포르 통화청
7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72 해외 벤처캐피탈 대표이사는 직접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해당 벤처캐피탈의 설립증명서에 기재 된 대표자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러 온 본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쉽지 않아 대리인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개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설립 관련 증명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움. 이에 대리인을 위임하는 POA(Proof of Attorney) 원본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요구됨
인바운드 투자의 행정/절차 개선 방향성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해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그 중 투자자의 법인 설립 상의 이슈는 창업가 법인설립에서 다루었기에 금번 개선 방향성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공증은 앞서 유시 진단 시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선도국들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만 별도 간소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번 개선 방향성 논의에서는 벤처투자사의 라이선스 취득 요건 완화와 송금 절차 간소화를 다루고자 한다.
라이선스 취득 관련해서는 먼저 상근 전문인력의 경력 요건 폐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 경력 요건이 부재하며, 싱가포르는 벤처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경력 요건을 폐지하였다. 해외 벤처캐피탈이 진입장벽으로 꼽는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해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 취득 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요건은 싱가포르와 미국처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 투자사가 국내 진입을 고려할 때 초기에 출자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를 들어 창업투자회사의 최소 자본금을 지속 완화하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1991년 100억 원, 2005년 70억 원, 2009년 50억 원, 2017년 20억 원 수준으로 지속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은 20억 원이라는 금액조차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싱가포르처럼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한다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진출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라이선스 취득 시 전문 인력의 경력 및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잠재적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금융시장 관리 감독 체계 구축을 통해 라이선스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한 바 있다. 2017년 싱가포르 정부는 라이선스 등록을 간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펀드 운용 행태를 모니터링하여 제도 오/남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공표했다. 73 벤처캐피탈 펀드의 라이선스 제도 악용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에서 라이선스 박탈까지도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증권∙선물법」을 통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금융범죄 관리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라이선스 요건 완화 이후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운용에 대한 중대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2023년 1월, 156개 벤처캐피탈 펀드 운용사들 대상으로 펀드 운용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74 ,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벤처캐피탈이 펀드 투자 대상과 투자 비중 75 규정을 위반했거나, 부적격 기업에 투자하는 등의 중대한 위법 사례는 없었다.
더불어, 해외 자금을 국내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신고 절차와 서류 복잡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송금 절차 상의 신고의무와 서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외국인의 법인 설립’ 이슈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정부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99년 법이 제정된 이후 외환거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73 MAS simplifies rules for managers of venture capital funds to facilitate start-ups’ access to capital (2017. 10), 싱가포르 통화청
74 Observations from Inspections of Licensed Venture Capital Fund Manager (2023. 1), 싱가포르 통 화청
75 투자 시점 기준 설립된 지 10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에 펀드 설정액 80% 이상을 투자해야 함
상황에서 외환거래에 대한 원칙적 사전신고, 법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복잡한 거래절차 등 과도한 외환 규정이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2023년 2월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목적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향’ 76 을 발표했다. 단, 현재까지의 발표 내용은 해외 송금에 한해서는 각종 신고, 보고, 사후관리 의무 개선 사항에 대해 다뤘지만, 해외 자본의 국내 송금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77 현재 개정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 해소 측면에서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제3자 외환거래를 허용 78 하는 사안만 담고 있어, 차후에는 금번 연구에서 언급한 해외 자본의 국내 송금 절차 관련 애로사항도 함께 고려되기를 기대한다.79
76 ‘외환제도 개편 방향’은 경제 규제 혁신 TF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담 당. TF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
77 「외국환거래규정」 (2023. 7. 4 개정 및 시행)
78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화를 환전해 국 내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음
79 2023년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 중에는 2단계 추진방향으로 “자본거래 및 송∙수금시 사전신고 제도를 사후보고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아웃바운드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앞서 논의한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진출과는 반대로,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 또한 글로벌 개방성 내 투자의 아웃바운드 활성화 측면에서 현 이슈 진단 및 개선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 자본 관점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싱가포르 등 선도국 대비 자본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투자/출자 제한 등 제약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크게 투자/출자 제한 및 지분율 제한 등 규제와 펀드 운영 상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해외 투자 관련 규제로는 투자/출자 제한 및 지분율 제한이 대표적이다. 투자/출자 제한은 창업투자회사의 라이선스 상 ‘국내 기업’ 투자 대상 제한과 모태펀드 규약이 존재한다. 모태 펀드 규약은,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총 모집액 60% 이상이 주목적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모태펀드 기준규약 상의 제한이다. 대상 제한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총 운용액 중 40%를 국내 창업 기업 80 을 대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상 규정이다. 81 한국과 달리 미국과 싱가포르는 투자 및 출자 운용액 배분 관점에서 ‘국내 기업’으로 한정하거나82 모태펀드를 타겟으로 한 별도
80 최초 창업일 기준 3년 미만 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 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에 의 해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를 창업기업 / 벤처기업 /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 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 음. 아울러 동법 제38조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 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40%를 창업기업 / 벤처기업 /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 기업 등에 대한 투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외투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기술하였음. 법무법인 검토 결과, 이는 (국내)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벤처투자 산업 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82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미국 내 자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에 대 하여는 규제가 느슨하거나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싱가포르 또한 자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제한 규정은 83 부재하다. 다만, 미국은 안보 등의 이유로 특정 지역/기술 대상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는 존재한다.84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 상 관계사 지분율 제한의 경우, 한국은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경영 지배 목적으로 50% 초과 지분 취득한 경우에는 7년 내 엑싯/회수가 필수이다85. 이는 본래 창업 단계 회사에 대한 직접적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지사 설립까지 동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86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는 이와 유사한 해외 투자에 대한 지분율 제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특례를 확인할 수 없었음
83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내와 같은 모태펀드라고 볼 수 있는 주체가 드물 며 민간 자본에 의하여 투자가 주도되는 경향이 강해 모태펀드 관련 규제가 부재함. 다만 모든 펀 드가 결성 규약에 주된 목적과 투자 정책을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투자 분야 및 분야별 출자 허용 비율에 대해 정하는 경향은 존재함.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여는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 탈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가령 Vertex의 경우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Temasek의 자회사로서 벤처 투자를 주목적으로 함. 다만 목적 자체가 글로벌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어 국내 모태펀드와는 다 소 성격을 달리하며, 해외투자 비중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는 아니함
84 2023년 8월 11일 백악관에서 발표된 Outbound Investment Program 법령에 의해 요주의 국가 (countries of concern) 대상 타겟 산업 관련 투자 제한함. 이를 통하여 미 재무부로 하여금 특정 분야(반도체, 양자역학 기반 기술,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등)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 제한 및 특 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시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제를 도입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8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지분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 제한되며(령 제25조 제4호),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의 지분 취득 또한 제한됨(령 제25조 제2호 마목). 다만, 계열회사 지분 취득의 경우에도 경영 지배 목적으로 50% 초과 지분 취 득한 경우 7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허가됨
86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주 85에 언급한 예 외를 두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 목적에 따라 투자금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는 국내법상에 의한 특례들임. 이러한 법령의 내용은 해외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 7년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이 가능 하다는 동일한 조건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
그 외, 앞서 언급한 해외 자본의 국내 진출 상 이슈 진단과 마찬가지로 국내 투자사의 해외 투자 시에도 라이선스 범위 및 규정, 특히 최소 자본금 요건 관점의 제약이 있다. 한국은 창업투자회사에 대해 20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규정하였다.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는 별도 최소 자본금 요건이 부재하다. 87 전문 인력 요건은 한국과 선도국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한국은 변호사, 회계사 등 2명 이상의 전문인력 고용이 필수적이다. 싱가포르는 통화청에 등록된 인력 2명 이상,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승인 획득한 인력 2~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펀드 운영 과정 상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약 사항은 개발/운영 역량의 한계, 외국환 거래 절차의 비효율성, 출자 규약 조정의 어려움이 대표적이다. 우선 개발/운영 역량 상 한계의 경우 해외 딜 스크리닝/투자/관리 경험 및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자본의 개방성이 높은 덕분에 해외 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환 거래 절차의 경우 한국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편이다. 한국의 외국환 거래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대상 신고 사항으로, 다양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송금처 정보 서류에 각종 기타서류(금전대차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싱가포르는 스크리닝 목적으로 싱가포르 통화청에 송금처 정보 서류만을 제출하면 된다. 미국은 송금 이후 사후 관리 목적으로 세금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양국 모두 한국에 비해 서류 부담이 적다. 마지막으로 공공 펀드에서 출자 시 최초 출자 규약의 조정이 어렵다는 이슈가 있다. 한국은 공공 유한책임조합원(Limited Partner, 이하, ‘LP’)의 출자가 빈번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공공 LP는 규약 설정 이후, 그 상세 사항의 변경이 쉽지 않아 타 LP가 새롭게 참여할 때 상호간 조율 난이도는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공공 LP 펀딩 의존도가 제한적인 바 조율 필요성 자체가 많지 않다.
87 싱가포르의 경우 VCFM 기준
아웃바운드 투자의 행정/절차 개선 방향성
펀드 운영 과정 상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제약 사항은 펀드 자체의 본질적 역량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당장의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투자/출자 제한 및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관계사 지분율 제한 등 직접적 규제 또는 제약 중심으로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때 개선 방향성의 전제는 국내 생태계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국내 출자/투자 제한’을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가능한 방향으로 단계적 개정/폐지하는 것이다.
창업투자회사 총 운용 자산의 국내 40% 투자 대상 제한은 88 단계적 축소 후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 국내는 2020년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비율 제한을 완화한 유사 선례가 있다. 창업기업 대상 투자 비중을 각 펀드별로 규정하던 것을 총 운용자산 단위로 투자 비중의 기준을 조정/개정하여 펀드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89 미국과 싱가포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투사로 하여금 국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특정 기술 관련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드 자금 운영에 대하여는 투명성을 강조하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관련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모태펀드의 주목적 비중 60% 제한 이슈는 해외 투자 자체가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는 해외펀드 대상 지원인 ‘글로벌 펀드’ 위주로만 정책자금이 운영되고 있다. 90 과거 일부 계정에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주목적으로
8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89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를 통해 총 AUM(자본금+조합)의 40%를 창업자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명시함. 이를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해 개별 펀드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기준을 창 투사의 ‘총 운용자산’ 기준으로 의무투자비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개별 펀드의 운용자율성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
90 전자신문 2021-06-24 신설VC도 해외벤처투자 확대…”모태펀드, 국내 VC 해외진출 전략 출자 확 대해야“ 기사
설정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축소된 상황이며, 해외 투자 자체가 주목적인 계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해외 투자 자체가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지분 취득 제한은 91 해외 지사 설립 관련 예외를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당초의 입법 취지는 창업 단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직접적 경영지배를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는 범위 내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9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해외 진출 시의 과도한 규제 및 불명확한 법∙제도 환경 개선
일반적인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에 제품 수출, 장기 계약, 해외 직접 투자 등의 단계를 거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스타트업 또한 마찬가지다. 우선은 내수 위주로 판매하던 제품,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 에이전트와 장기 계약 관계를 맺거나, 또는 해외 지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등 고도화 단계를 밟아 나간다.
스타트업 중 일부는 이러한 통상적 해외 진출 방식에 더하여 플립(Flip)을 고민한다. 플립이란 국내 설립되어 있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해외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이 자국내 본사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한다. 결정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투자사들이 플립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국내 투자사들 대비 투자 규모가 우위인 글로벌 투자사들이 투자 전제 조건으로 본사 해외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싱가포르와 같이 상대적으로 익숙한 국가의 제도와 법규 하에서 스타트업을 관리∙통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투자 회수가 용이한 국가로의 플립, 또는 국내 과도한 산업 규제의 탈피가 있다. 나아가 본사의 위치가 가치평가(밸류에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점 또한 플립을 추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플립의 절차 및 주요 이슈: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플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주로 채택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식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들은 국내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에 현물출자하며 그 대가로 해외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다. 이로서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자회사가 되고 기존 주주들은 해외 법인의 주주가 된다.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와 유사하나, 국내 법인 주식을 해외 법인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해외 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해당 신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의 자회사가 되고 기존 주주들은 해외 법인의 주주가 된다.
다만, 스타트업 입장에서 플립을 추진할 때에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다. 한국벤처투자 벤처금융연구소에 시행한 벤처캐피탈 대상 설문조사92에 따르면 플립 관련 가장 어려운 의사 결정으로는 양도소득세 (45%)가 1위로 선정되었으며, 그 뒤로는 투자자 동의 획득 (15%), 외국환 이슈 (15%)가 언급되었다.
가장 큰 이슈 및 난관으로 선정된 양도소득세는 기존 주주들이 국내 법인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과된다. 지분 매입 시점 대비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차액으로서 자본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 해외로 플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국내 법인의 현물 출자 또는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의 20~25% 93 수준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세부 이슈가 존재한다.
첫째, 국내에서 해외로 플립하는 경우 창업가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은 94 벤처캐피탈 또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있다. 하지만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세제의 초점이 맞추어
92 플립 제도의 현황과 효용에 대한 분석 (2023. 3), 한국벤처투자
93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4호
94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동법 제14조
있다 보니, 정작 창업가가 면세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구조가 되었다. 통상 스타트업 창업가는 액면가로 기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매입한 벤처캐피탈 또는 개인 투자자 대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규모가 큰 경우가 대다수이다. 플립 추진 시 이러한 대규모 양도소득세는 스타트업 창업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 또한 플립 이후 최종 엑싯 과정에서의 면세 여부가 현행법상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벤처캐피탈 또는 개인투자자는 국내 법인 지분을 양도하며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IPO 등 방식으로 최종 엑싯하는 경우 면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성공적으로 엑싯하는 경우라면, 최종 엑싯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플립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규모 대비 높을 것이다. 이에 대한 면세 여부가 국내법상 불투명95 하다 보니, 국내 벤처캐피탈 또는 개인투자자도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보다, 안전하게 국내에 있으면서 명시된 면세 혜택을 누리고자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외에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플립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 획득’이 쉽지 않다는 점도 난관이다. 기존 투자자는 주주로서 스타트업과 체결한 계약 관계와 권한이 존재한다. 하지만 플립을 하게 되면 준거법이 해외법으로 변경되고 주주 계약서의 재작성, 주주 권리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누리던 주주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게다가 국내에서 통제∙관리하던 스타트업이 해외로 나갈 경우 사업 국가가 변경되면서 창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시행
95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이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피투자회사에 외국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특법상 혜택이 플립 이후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이 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논의 및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진다. 즉, 관리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플립 관련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외국환 거래 절차가 복잡하다96는 등의 이슈가 제기되었다.
위 이슈들과 관련하여 한국의 현황을 이스라엘과 비교해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시장 규모의 한계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플립 관련 논의가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국가이다. 법무법인 미션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해외로 플립 시 일정 조건 하에 25%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있다. 97 이스라엘 국세청에서 승인한 이스라엘 국적 주주들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고, 이들이 최종 매각 시점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면세가 가능하다. 창업가뿐만 아니라 소수 지분을 보유한 직원 등 지분을 보유한 그 누구라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플립 이후 IPO를 통해 엑싯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즉 창업가를 포함하여 플립 시 면세 혜택 수혜가 가능하고, 플립 이후 과세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정해 놓고 있다.
물론, 플립을 진행할 경우, 벤처캐피탈 등 기존 투자자 동의 획득이 별도로 필요하고 어렵다는 점은 사업국가 변경에 따른 우려이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동일하다. 다만, 이스라엘이 플립 관련 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 플립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성에 주안점을 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96 한국은행에 대한 증권 취득 신고, 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필요
97 이스라엘 「세법」 Section 104B(a)
플립 시 양도소득세 개선 방향성
그렇다면 한국은 플립 관련 양도소득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까?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이득에 기반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법 적용 범위/여부를 명확화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플립 양도소득세와 관련, 창업가 대상으로 특례 확대 적용 및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 규정을 보다 명확화 한다는 관점에서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업가 대상 특례 확대 적용 관련, 결론적으로 기존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배제되어 있던 창업가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면세가 아닌 과세 이연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체 스타트업을 포괄하는 형태가 아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스타트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우선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감안되는 개선 요소는 세 가지이다.
첫째, 창업가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창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창업가가 플립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창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선도국인 이스라엘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창업가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플립 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세법 관련
규정을 98 통해 창업가를 포함한 주주들이 스타트업 매각 및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본 규정은 외국법인으로의 플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99 . 따라서, 한국도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에게만 국한된 특례 적용범위를 창업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특례의 방법으로서 면세보다는 과세 이연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선도국들은 면세가 방침이나, 세수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즉각적인 면세보다는 과세 이연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세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조세심판원 유사 판례를 참고했을 때 플립하는 당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00
셋째,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업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도 있다. 스타트업 업계 전반의 플립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모든 스타트업들을 포괄하는 것이 일견 타당할 수 있다. 선도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역시 모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업 일괄 적용에 따른 세수 확보 부담 및 비적격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부 스타트업 한정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격차 10대 분야와 101 같은 국가 전략 육성 분야에 일시적으로 선적용하여 효과를 실증한 후 이후 확대하는 방향도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 대상과 적용 명확화는 플립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98 미국 「연방세법」 제1202조 a항에 5년 이상 보유한 스타트업 주식의 매각 시 양도 차익에 대한 면세 특례 규정
99 법무법인 미션 의견 기반
100 조세심판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와 관련된 판례 조심2021서2912를 통해 “과세이연은 직접적인 감면ㆍ비과세 대신 과세시점을 연기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당초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점에 발생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괄적 교환 당시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이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 (이하 생략)”이라 해석한 바 있음. 플립이 동법 동조에 해당되는 사례는 아 니나, 신규 법령 제정 시 해당 법리를 참고할 수 있음
101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에 명시된 내용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항공우주·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의 10대 영역임
목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플립 시 면세 효과 적용 이후 해외에서 엑싯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 것인지,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도 면세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플립 시에는 면세, 플립 이후 해외 엑싯 시에는 과세한다는 방침을 명확화하여 스타트업과 투자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플립과 관련된 개선방향성은 이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창업가 및 벤처캐피탈/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국한된 제언이다. 모든 개인/기업 대상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와는 궤를 달리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 연계 확대 통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프로그램 제고
국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범위 확대 및 퀄리티 개선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이슈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이하, ‘KSGC’)가 있다. KSGC는 해외 유수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 창설되었다. 매년 2천여 개 업체가 신청하고, 그 중 50여 개 업체를 선발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 102 선정된 업체들은 약 3개월 간 생활비 지원과 액셀러레이터의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프로그램 종료 시점 데모데이에서 상위 30개 업체로 선정될 경우 추가 3개월의 보조금과 사무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1위 기업은 1억 원 상당의 상금 또한 받게 된다.103
KSGC의 수혜를 받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 스타트업이 매년 증가 104 하고 있다는 점에서 KSGC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글로벌 선도국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개선 필요한 영역들이 일부 존재한다.
102 불타오르네…창업대회 경쟁률 ‘355대1’ (2020. 12), 머니투데이
103 상위 30개 업체 대상 생활비 지원금 최대 1,255만원; 데모데이 수상팀 10개 업체 대상 추가 상금 제공 (1위 12만 달러, 1-10위 총합 32만달러 상금 제공)
104 KSGC 누적 법인설립 현황: 2016년 18개, 2017년 41개, 2018년 75개, 2019년 89개, 2022년 143
개; 출처: 해외 스타트업 60개팀, 11월 COMEUP 행사 중 우승 겨룬다 (2020. 7), 뉴스핌
KSGC에 참여한 해외 창업가들은 ‘KSGC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KSGC에 대한 참여 기업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위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KSGC는 지원 방식, 지원 기간, 참가사 선별 관점에서 이슈가 있다. 먼저 지원 방식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참여 기관의 전문성
또한 아쉬운 상황이다. 지원 기간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 종료 후의 후속 지원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가사 수 대비 국내 진출 비중도 낮다.
현재 KSGC 선발 업체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조금과 액셀러레이팅을 제공받는데 참가사 대부분 퀄리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멘토링과 밋업 등 기회는 있지만 내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형식적으로 주최되는 행사와 멘토링 세션이 많고 실질적으로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멘토링은 부족하다. 영국의 지원 프로그램인 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이하, ‘GEP’)를 보면, 선정된 업체가 영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교육/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업체별로 국제통상부 소속 전문가인 Dealmaker 105 가 배정된다. Dealmaker는 비자 발급, 법인 설립, 투자 유치 등 영국 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문과 지원을 제공한다. 그에 비해 KSGC가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의 퀄리티는 아쉬운 수준이라고 해외 스타트업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지원 기간도 약 3개월로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GEP는 1년 106 , 싱가포르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인 Startup SG Tech107는 1~3년 간 지원이 지속된다. 반면, KSGC는 단기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참가자들과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를 ‘단기 외국인 창업경진대회’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프로그램보다는 대회 성격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프로그램 참가 업체 선정 방식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KSGC에 신청하고 선정되는 업체들 중 실제로 한국 진출을 진정성 있게 고려하는 곳은 소수이며, 대다수 K-Pop 등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참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KSGC에서 참가 업체를 선발할 때 한국 진출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KSGC와 유사한 영국의 GEP, 프랑스의 Innov’up, 싱가포르의 Startup SG Tech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자국 내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을 필수 조건으로
105 영국 주요 중앙 정부 부처인 DBT(Department for Business & Trade) 소속; 현직 창업자, 귀족·훈 장 수령자, 주요 정부기관·대학 출신 고위직 관계자 등으로 구성
106 1년 과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료자 대상 네트워크, 멘토링 프로그램 다수 운영
107 혁신 기술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실증 (Proof-of-Concept) 및 가치 검증 (Proof-of- Value)을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
내걸고 있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들은 대상 국가로의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진정성 있는 참가자 위주로 구성된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방향성
우선 국내 해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단기 외국인 창업 경진대회 성격에서 외국인 창업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 ‘밀착형 교육/멘토링’ 프로그램으로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진출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참가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별 방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지원 방식은 밀착형 교육/멘토링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KSGC 참가 기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산업별로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제 외국인 창업가와의 동반 성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 Startup SG Tech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업청은 내/외국민 창업가 지원의 KPI를 ‘성공 프로젝트 비중’으로 두고, 참가 업체의 실제 성과 향상에 주력한다. 108 이에 프로그램 참가사의 매출, 현지 채용 건 수, 투자 유치 금액 등 ‘성장’에 집중된 KPI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이런 싱가포르 정부의 관리 하 밀착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참가사의 성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 사례를 봤을 때 현재 국내 프로그램의 지원 방식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3개월인 단기 프로그램은 최소 1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참가사가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고객과 파트너를 확보해야 하며, 투자를 유치하는 전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선발이 국내 사업 영위와 직결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 참가사의 국내 진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모두 각 국가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가사에게는 자국 진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참여 기업 대부분이 법인을 설립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
이처럼 지원 프로그램 선정 방식을 개편, 정착 지원을 강화하면 많은 해외 스타트업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한국 내 성장이 성공 사례가 거름이 되어, 더욱 많이 해외 기업이 한국 진출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108 싱가포르 기업청 전직 프로그램 담당자 인터뷰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구성/퀄리티 개선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현황 및 이슈
우리 정부는 해마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스타트업들이 적합한 제도/프로그램을 탐색하고, 실제 지원하여 선발된 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수혜를 얻는 전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일부 존재한다. 정부 부처별 유사한 다수의 프로그램들로 인한 혼선, 프로그램 내에서도 불분명한 목적의 선발 요건 및 서류들, 프로그램 내 실무 교육 세션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우선 탐색 과정에서는 각 기관별 프로그램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탐색의 용이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확인하는 창구가 각 부처 홈페이지, 창업지원포털, K-Global Project 등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혼란이 가중된다.109 이는 국내 프로그램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부, KOTRA 등 부처별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는 데에 기인한다.
109 일례로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의 일환인 ‘K-Global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K-Global Project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K-Startup 창업지원포털, 기업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다음으로 프로그램 요건 충족 및 서류 준비 단계에서도 이슈가 제기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적정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하였음에도 구비해야 할 서류가 비효율적이거나 요건들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서류 분량 제한 관련하여 명확한 상한선이 없다 보니 사업계획서 분량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110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스타트업을 이끌고 실제 해외 진출을 추진해본 인력이 심사/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통상 이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도 연결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멘토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실행이 불가능한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잦고, 비즈니스 실무 관련 교육 세션 부족, 프로그램 공지와 상이한 운영 방식, 기간 불충분 등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상의 이슈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이슈들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해외 진출 스타트업들의 주요 의견은
110 다만, 해당 문제의 경우 무분별한 분량 경쟁이 방지 및 서류 준비 작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 해, 2023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지원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하며 해결되었음
다음과 같다.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개선 방향성
앞서 언급된 이슈들을 토대로 해외 진출 프로그램 체계의 장기적인 개선 방향성을 도출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프로그램 전반의 실질적이고 실효적 퀄리티 제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 체계 전반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에서는 한국과 주요 선도국의 정책을 예시로 비교해가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우선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기 관점 운영을 통한 현실성 강화이다. 한국의 K-스타트업 센터 사업의 경우 국가별 특화 교육이 8개 국가로 제한된다. 모든 업체가 일괄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통상 그 기간이 2~3개월 수준으로 단기적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한국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GIA(Global Innovation Alliance) 111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개 지역에 대한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각 액셀러레이터가 업체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진행 기간을 조정한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경우에 따라 1~2년 간 주기적인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 서류 및 요건 체계를 구축해 양질의 스타트업을 선정해야 한다. 한국은 정부 관계자 또는 일반 창업 경험자 위주로 심사 인력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112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관련 경험을 지닌 심사역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사업계획 관련하여 분량제한 없이 18개의 서술 문항을 작성해야 하며, 10종이 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사뭇 다르다.
111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싱가포르 기업청에서 주관함
112 일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여 해외 진출 유망 기업을 선 발해야 하는 국민평가단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①창업·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②창업기업 투자 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 ③공공 또는 민간에서 창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 ④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자, 기술사/변리사/회 계사/경영지도사 등 전문가
영국의 GEP는 해외 진출 경험자 또는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 평가단인 Dealmaker가 심사를 주도한다.113 전문 인력이 연속성 있게 심사/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관련 역량이 지속 강화되는 시스템이다. 싱가포르는 사업 계획서와 pitch deck 외에는 의무 제출 서류가 없다. 사업 계획서도 3개 서술형 문항 외에는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손쉬운 작성이 가능하다. 역량 검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낭비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필요하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의 실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필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재정 건전성 관점에서는 국내 인큐베이팅 유관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유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해 일부 중복되는 기능 또는 세션은 통폐합하여 효율화 하는 개선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퀄리티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 체계 전반의 통합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 한국의 각 프로그램별 독립 운영 체계에서 단일 프로그램 집중 체계로의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선도국인 싱가포르는 기존에 분산되었던
113 영국 국제통상부 GEP 소개 웹사이트
프로그램별 인력 및 자원을 2017~18년을 기해 GIA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다. 114 이를 통해 단일 프로그램으로 자원을 집중시켜 퀄리티를 극대화하였으며 기업의 탐색 난이도도 최소화하였다. 115 한국 역시 동일한 효과를 위해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K-스타트업’으로 창업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합했던 전례가 있다. 116 다만,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통합은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단중기적으로는 메인과 서브로 프로그램의 계위를 우선 구분하고 메인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주 창구 역할을 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본다.
114 싱가포르 무역투자부(싱가포르 기업청 상위 부처) 발간 Fact Sheet (2018. 03)
115 전직 싱가포르 기업청 소속 GIA 프로그램 담당자 인터뷰
116 정부 창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2015. 10), 미래창조과학부
3. 글로벌 개방성 확대 정착을 위한 인식/인프라 개선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인식 개선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의 효익은 총론 관점에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쟁점이 존재한다. 이런 쟁점은 비단 대중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기관 내에서도 존재한다. 개방성 확대 사안별로 대중 및 공공/민간 기관의 의견117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바운드 관점 외국인 취업/창업을 예시로 들면, 글로벌화로 해외 인력 유치가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과 해외 노동력을 수용하는데 회의적인 부정적 의견으로 엇갈린다. 또한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관련해서도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자본 유입이 필요하는 긍정적 의견과 해외 자본 유입 시 궁극적으로 해외로의 사업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공존한다.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의
117 유관 기사 본문 및 댓글 발췌
해외 플립 관련해서는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원 및 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모두 존재한다. 이 외, 다양한 각론에서의 쟁점 사안들이 존재하고, 이는 대중과 더불어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민간 기관에서의 인식도 양분화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개방성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대중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내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어 기관 내부적으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개방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방면에서의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련 인프라의 고도화 & 활성화
외국어 인프라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들도 현재의 이슈들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 도출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관련 정부 기관 및 지자체는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 및 포털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특히, 외국어 인프라 관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 포함하여 약 25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18 하지만 이중 9 개의 웹사이트 119 에서만 영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창업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내국인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대표 정부 기관 웹사이트인 K-Startup 창업지원포털를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영문 서비스가 없어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외국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언어는 한글만 제공한다. 다른 정부 기관 웹사이트도 동일한 이슈가 있다. 반면, 선도국들은 영문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특히,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프랑스를 보더라도, La French Tech 라는 대표적인 스타트업 정책 웹사이트가 프랑스어/영어 2 개국어로 지원된다.
118 중소벤처기업부(1개) 포함, 중기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서비스’ 내 ‘산하공공기관(11개)’과 ‘관련 사이트(13개)’ 개수의 합
11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 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게다가 정부/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문 대비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즉, 영문 웹사이트는 국문 웹사이트 대비 구성이 간소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국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보도자료, 사업공고 등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일부 웹사이트의 영문 서비스는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공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창업 비자 연장 서류 관련 국문 공고를 보면 18 가지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만, 영문 공고에는 체류비 입증서류가 누락 되어있다.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창업가 입장에서 보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웹사이트를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외국인 창업가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외국어 서비스 인프라 강화는 필수적이다. 단기간 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기관에서 최소한 영어 서비스라도 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인 창업가에게 보다 나은 창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킹 허브 인프라
네트워킹 허브 현황 및 이슈 진단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6월 프랑스 순방 120 시 파리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스타트업 거점 ‘스테이션F’를 방문하였다. 스테이션F는 1천여 개의 스타트업과 150여 개 벤처캐피탈, 30여 개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업체가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로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다. 윤 대통령은 스테이션F 내 다국적 대·중소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현장을 보고 “국제주의와 혁신의 상징”이라고 평가하며, 국내에도 한국판 스테이션F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유럽 인구 550만 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 헬싱키에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약 2만 명 121 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몰린다. 이들이 헬싱키를 찾는 이유는 북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컨벤션 슬러시(Slush)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슬러시는 2008년에 처음 창업가 간 사교모임 형태로 시작해 1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스타트업 캠퍼스 및 컨벤션들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며 대규모 예산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소규모 운영되는 국내 실정과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규모와 퀄리티 측면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
현재 한국의 캠퍼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산업진흥원의 서울창업허브, 팁스 타운
120 윤석열 대통령, 파리 ‘스테이션F’서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 (2023. 6), 시사위크
121 2만명 몰린 핀란드 스타트업 축제 ‘슬러시’ 가보니 (2018. 12), 조선Biz
등 정부 산하의 캠퍼스가 대표적이다. 각 캠퍼스의 예산 규모는 통상 10~65억 원 수준 122 이고, 캠퍼스별로 10~130개 내외의 스타트업이 입주해있다. 각 캠퍼스에는 투자자나 기관들도 입주해 있지만, 그 규모는 10-15곳 정도로 많지 않다.
국내의 스타트업 컨벤션 또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행사로는 ‘넥스트라이즈’와 ‘컴업’이 있다. 넥스트라이즈는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은행이 운영하고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아래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행사 모두 정부 운영 또는 정부지원금 하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연간 예산은 넥스트라이즈가 15억 원, 컴업이 24억 원 수준이며, 참가 스타트업은 1천 개 미만이다. 두 컨벤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이며, 국내외 스타트업이 모이는 ‘장’을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그 규모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민간 주도로 소수의 대규모 캠퍼스를 운영한다. 스테이션F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테이션F의 경우 연간 예산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약 1천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하고 있다. 스테이션F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민간 주도 운영에 있다고 보인다.
122 서울창업허브 공덕/창동의 2023년도 운영 업체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합산
스테이션F는 2017년 프랑스 통신 재벌 자비에르 니엘이 2억 5천만 유로를 123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124 순수 민간 투자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 없이 데스크, 아파트 임대 수익 등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연간 운영비를 조달하고125, 잉여 수익은 프로그램과 시설 고도화에 재투자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덕분에 캠퍼스 운영진이 자체적인 기준과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다양한 섹터의 스타트업을 자유롭게 유치한다. 그리고 입주 기업은 실적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 개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각종 분야의 스타트업이 모이다 보니, 창업가들은 서로 교류하고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126
스테이션F는 입주 스타트업들에게 특화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27 이를 위해 전세계에서 글로벌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양질의 파트너사를 섭외한다.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너사의 KPI 128 를 설정하고 3~6개월 주기로 지속 모니터링 한다. 만일 KPI가 미달하거나, 입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희망할 경우, 파트너사를 교체해
123 [프랑스로 읽은 오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 F’에서 미래를 보다 (2020. 4), 에듀인뉴스
124 자비에르 니엘은 현재 스테이션F가 지어진 기차역 Halle Freyssinet을 매입했으며, 총 비용 중 10%를 프랑스 정부 산하펀드 CDC (Caisse des dépôts et consignations)로부터 조달; La Halle Freyssinet va devenir « le plus grand incubateur du monde », selon Xavier Niel (2014. 10), Silicon
125 스테이션F 연간 운영액은 ~7백만 유로; 데스크 임대 수익은 월 195유로, 데스크 3,000개를 임 대 중; 아파트 임대 수익은 월 499 ~ 899유로, 600실 임대 중; 추가로 식당 운영 수익, 이벤트 홀 과 회의실 임대 수익 발생
126 스테이션F 전직 C-level 인터뷰
127 예. Binance는 Web3/암호화폐, LVMH는 럭셔리테크 관련 스타트업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중
128 스테이션F는 KPI 전담 인력을 배정해 다음과 같은 지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 파트너사의 1) 운영프로그램 수, 2) 운영 워크샵 수, 3) 프로그램 및 워크샵 수혜자 수. 프로그램 수혜 업체의 4) 프로그램 만족도, 5) 투자 유치 규모.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의 6) 각 파트너사와 간 교류 횟수(파트 너사 공간에 방문 시 스테이션F 출입증을 태그할 때 기록이 발생) 등; 스테이션F는 파트너사들이 KPI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신규 교육 과정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게다가 스테이션F 자체적으로 전문 투자팀을 통해 벤처투자를 집행하여, 우수 업체의 성장을 지원한다.129 입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운영사/파트너사/입주사가 모두 win-win한다. 이러한 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스테이션F는 매년 유수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선도 캠퍼스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우수한 신규 업체들이 지속 유입되고 있다. 2022년에는 처음으로 ‘Hugging Face’라는 유니콘 기업을 배출하기도 했다.130
미국의 Cambridge Innovation Center(이하, ‘CIC’)도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로 성장한 글로벌 캠퍼스이다. 1999년 MIT 출신 창업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CIC는 입주사가 40개도 채 되지 않는 소규모 캠퍼스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장을 거듭하여 2023년 현재는 북미, 유럽, 아시아 내 8개 캠퍼스 131 와 2,300개 이상의 고객사 132 를 둔 글로벌 캠퍼스가 되었다. CIC가 이처럼 성공적인 민간 캠퍼스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CIC는 고품질의 공간 대여를 제공하고 있다. CIC는 스테이션F와 마찬가지로
129 스테이션F 전직 C-level 인터뷰; Pitchbook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를 집행하기 시작한 2016년부 터 현재까지 총 95개 스타트업에 투자
130 Hugging Face Becomes the First Station F Alumni to Hit Unicorn Status (2022. 5), 스테이션F Newsroom
131 북미 Cambridge(’99 설립), Boston(’14), St. Louis(’14), Philadelphia(’18), Providence(’19), 유럽 Rotterdam(’16), Warsaw(’20), 아시아 Tokyo(’20)
132 8개 캠퍼스의 클라이언트 수 합산 (2023년 기준, 웹사이트 제공)
임대 수익을 주된 사업모델로 한다. 하지만 단순 사무 공간 대여를 넘어 각종 R&D 활동이 가능한 연구 공간까지 임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연구 공간에 필요한 고가의 실험 장비와 제반 시설133은 CIC에서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구축해준다. 이에 CIC는 일반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높은 임대 수익을 영위하고 있다.
둘째, CIC는 캠퍼스 네트워킹 행사를 조직화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CIC에서는 매주 목요일이면 ‘Venture Café Thursday’라는 네트워킹 행사가 진행된다. 이 행사는 ‘Venture Café Foundation’이라는 CIC 산하 비영리 단체가 기획을 전담하고 있으며, 매주 새로운 주제로 세션이 진행된다. 세션에서는 패널토론, 데모테이블, 멘토링 등이 이뤄지며, 초청된 연사/멘토들과 각종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교류가 가능하다. Venture Café Thursday는 그 효과성이 입증되어 현재 북미를 비롯해, 일본, 호주, 멕시코 등 글로벌 11개 도시134에서 매주 개최되고 있다.
셋째, CIC는 민-관 교류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캠퍼스 생태계 내 정부 기관의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CIC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부를 참여시켰다. 우선, 정부 관련 기관의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이끌어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글로벌 캠퍼스 및 네트워킹 행사가 각국에서 운영되려면 해외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CIC는 이를 위해 네덜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 여러 글로벌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다음으로, CIC 캠퍼스 내 정부 기관의 입주를 유치하였다. 정부 기관이 CIC 캠퍼스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CIC 도쿄 캠퍼스에는 도쿄도청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다. 해당 사무실은 CFT(Cross Functional Team) 135 형태로 조직되며, 도청 내 다양한 부처를 대리한다. 이처럼 CIC 캠퍼스에는 다양한 정부/공공 기관이 입주하여 스타트업에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다.
133 인큐베이터, 화학물질보관 및 폐기시설, 개인 보호장비 등; 고객사 요청 장비는 주로 스폰서십 기반 마련 (예: 연구장비 공급사 ThermoFisher, 유전공학 연구 기업 Promega 비롯 10개사 내외)
134 CIC 8개 캠퍼스 및 Phoenix, Sydney, Monterrey
135 프로젝트를 위해 각 부서 직원을 차출하여 구성, 하나의 팀이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네트워킹 허브 개선 방향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스타트업 캠퍼스와 행사 네트워크의 규모와 퀄리티는 해외 선도 네트워크 대비 열위인 상황이다. 프랑스의 스테이션F 등 해외 선도국의 네트워크 운영 방식을 참고했을 때 운영 주체와 자원 배분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현재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캠퍼스/행사를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간 주도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대비 뛰어난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해외 캠퍼스 운영진들의 의견 136 은 전반적인 의사결정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해외 성공 사례처럼 지속가능한 자체 수익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잉여 수익은 퀄리티 향상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유수의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재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소규모로 파편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소수의 대규모 캠퍼스나 행사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캠퍼스나 행사의 규모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일정 규모를 갖추어야 다양한 산업, 기술 섹터에 소속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풍부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스테이션F는 세계 최대의 캠퍼스라는 타이틀로 세계 각지에서 유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선도 네트워크가 한국에도 필요한 시점이다.
136 스테이션F 전직 스타트업 멘토 인터뷰; 스테이션F 전직 C-level 인터뷰
커뮤니티 인프라
스타트업에서의 ‘커뮤니티’는 ‘창업가/투자사/개발자 등 스타트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도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외국인 창업가나 예비 창업가들은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국내 기존 커뮤니티들이 내국인 중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커뮤니티 자체는 그 수 및 퀄리티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국내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은 통상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발간하는 간행물 및 온라인 정보도 국문으로만 제공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행사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은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싱가포르, 영국, 미국 등 영어가 공용어인 선도국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를 비즈니스 언어로 활용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언어 장벽은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커뮤니티의 필요성은 큰 상황이다. 물론, 외국인 스타트업과 창업가를 대상으로 한 영어 커뮤니티가 한국에 존재한다. ‘서울스타트업스’는 폴란드 출신의 액셀러레이터 마르타 알리나 이사가 2017년 외국인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한 국내의 대표적인 영어 커뮤니티다.137 그러나, 서울스타트업스가 출범하고 6년이 지난 현 시점, 그 외 다른 영어 커뮤니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울스타트업스 자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진들의 노력과 몇몇 칼럼니스트들의 포스팅으로 제한적인 업데이트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다양한 밋업 기회가 제공되는 대규모 국내 커뮤니티 대비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진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관점의 인프라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137 “인종·국적 달라도 우린 K스타트업…글로벌화 위해선 다양성 중요” (2023. 1), 머니투데이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는 정부와 민간 기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스타트업 캠퍼스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KSGC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 창업가 그룹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La French Tech 정책의 수혜를 받고 스테이션F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커뮤니티(La French Tech International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다. 138 이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다국적 출신 창업가들은 프랑스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원활히 공유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창업가들이 커뮤니티를 자생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 기관이 지원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둘째, 민간 커뮤니티 또한 역할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민간 커뮤니티들은 외국인 대상 커뮤니티들을 대상으로 산업 동향, 밋업/이벤트, 채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이들의 정보 퀄리티를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138 Station F Launches the “French Tech International Community” to Gather Talents from Abroad (2021. 3), 스테이션F
중간 수익화와 회수가 원활하지 못한 엑싯 환경
스타트업 투자의 마지막 퍼즐은 엑싯이다. 최종 수익화를 통해 투자의 결실을 맺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엑싯의 용이성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주요 스타트업 생태계 선도국 대비 엑싯 옵션이 제한적이다. Pitchbook 139 데이터 분석 결과, 국내 스타트업은 Series B 이후 또는 기업공개(IPO) 단계에 이르러야 엑싯이 실현되었다. Series B 이후의 엑싯이 140 약 60%, IPO 단계의 엑싯이 약 40% 수준이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Series A 및 그 이전 early 단계에서 엑싯하는 경우가 30~40% 수준인 반면 IPO 단계에서 엑싯하는 경우는 10% 미만으로, 한국 대비 중간 회수 시장 내 엑싯이 보다 활성화된 환경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Series B 이후 엑싯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IPO 까지 거쳐야했던 경우는 20% 미만으로 중간회수 시장이 역시 활성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선도국들이 한국 대비 엑싯에서의 IPO 의존도는 낮다.
139 벤처 투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140 본문 및 하단 그래프에서는 Series A 및 그 이전 단계를 Early 단계, Series B 및 그 이후 단계 를 Late 단계로 정의하였음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선도국들 대비 중간 회수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고 이로 인한 자본 유입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모태펀드 위주인 투자 자본 시장 환경 및 초기 엑싯이 어려운 문화적 제약이 자리한다. 우선, 국내 투자 자본 시장은 모태펀드 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간 회수 시장 발달이 어렵다. 모태펀드의 출자는 생태계 전반에 위험 회피적인(risk-averse) 성향을 강화하였고, late 단계에서의 엑싯을 주로 고려하게 되었다. 또한, 국내 주요 엑싯 수단으로 고려되는 IPO 는 전체 소요 기간이 불확실하고 매우 길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비교했을 때, IPO 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한국은 약 11 년, 미국은 약 6 년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IPO 요구 조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러한 기간 상 차이에 기인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141
초기 엑싯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도 해외 자본 유입의 매력도를 낮추고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자본 공급처 중 하나로 사내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내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인수 시 ‘기업 사냥’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스타트업 인수 후 핵심 인력이나 기술만 유출하고 경영은 방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창업가와 투자자의 초기 엑싯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쇄창업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창업가가 스타트업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기 때문이다.
이렇듯 엑싯 옵션 상의 제한은 중간 회수 시장 부족과 문화적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가까워 별도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 보다는 개방성 확대에 따라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41 미국은 최근 2년 순이익이 도합 75만 달러 (한화 10억 원 수준)만 되어도 NASDAQ Global Capital Market을 통한 IPO가 가능함. 반면 한국의 경우 코스닥 상장의 최소 요구조건 중 하나가 최근 1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 원 이상임(이익 외에도 시가총액 등 조건 존재)
글로벌 개방성 개선 방향성 요약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 핵심 성장 동력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다수 민간 기관 지원 속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꾸준히 발전했고 글로벌 10위권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선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법인 설립 시의 최소 자본금 등 요건은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고, 내국인 대상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은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 창업 비자 관련 형식적 요건은 폐지/완화하되, 민간 연계 바탕으로 사업성 검토가 중심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스타트업 여건 감안 시 비자 갱신은 현재 매출 기준 사업 실적 평가에서 투자&비용으로 전환하고, 동반 비자 발급 시의 부양 능력 증명도 보다 간소화가 필요하다. 취업 비자는 학력/경력 요건을 다면 평가로 완화해야 하며 고용주 제약 요건은 스타트업 유관 비자에 국한하여 선별적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의 행정/절차적 제약 해소 관련,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은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를 고려하되 관리 감독 강화로 부작용은 방치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이 해외로 더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외투자 주목적인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은 단계적 축소/폐지,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은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립 관련, 창업가도 포함된 과세 이연도 고려/검토되어야 하며, 투자자 대상 면세 특례는 법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정부-민간 연계 확대를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대상 실질적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과 퀄리티를 제고해야 한다. 외국 스타트업 대상인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밀착 교육 멘토링’,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또한 구성/운영 상의 실효성 증대, 프로그램 심사와 교육 전문성 강화, 재정 확대 등 통해 전반적인 퀄리티 개선이 모색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운영 체계 전반의 통합화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 노력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 관련 일반 대중과 공공 & 민간 기관 내에서도 인식은 양분된 상황으로 관련 공공 & 민간 기관에서도 일부 인식의 차이가 있어 글로벌 개방성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 또한 인프라 관점에서 글로벌 생태계 기반 마련 위해,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하여 언어적 장벽 해소 필요하다. 추가로, 민간 주도로 대규모 소수 캠퍼스/행사에 보다 집중하여, 자생적 수익 구조 및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 가능한 허브 마련이 필요하며, 내국인 중심 폐쇄적인 커뮤니티 환경은 캠퍼스&프로그램 참여 외국인 위주로 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커뮤니티 대상 주요 정보 공유를 통해 퀄리티 제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선 방향성을 과제화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심점 역할의 컨트롤 타워를 세워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앞서 수립한 개선 과제들은 공공/정부 안에서도 많은 부서들의 이해관계 및 관여가 교차되고 있고, 민간 지원 기관/단체도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각도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는 2013년 La French Tech 정책을 추진하면서 French Tech Mission이라는 추진 조직을 설립하였다. 이 조직은 경제재정산업디지털부142 부서 장관143 이 전체 관장하면서 총괄 책임자 (Director)는 외부 인사로 선임하고 있다. 이 조직 수장은 통상 벤처캐피탈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스타트업 CEO 출신인 경우가 많다144 .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상위 부서, 그리고 유관 공공/민간기관들과 조율하면서 스타트업 개방성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번 도출한 개선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실행 조직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글로벌로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 각 국가들은 이를 주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생태계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한국도 스타트업 산업이 미래 경제 전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 스타트업 선도국들을 넘어서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것이다.
142 The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ial and Digital Sovereignty
143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산하 Digital Transition and Telecommunications 부서 장관(Deputy Ministers)
144 ’18-’21 Kat Borlogan(임명 전 벤처캐피탈 ‘Techstars’ 운영), ’21~ Clara Chappaz (임명 전 ‘Vestiaire Collective’ CEO)
별첨1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요건
가.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박사학위(이공 ․ 경상계)소지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기술지도사
※ 단 경영・기술지도사는 해당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만 인정
가-1. 학사 이상(이공․경상계열)의 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 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하였거나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한 경 력이 있는 자
나-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설립 자(주권 상장시 등기이사 한정)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나-2. 벤처기업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매출액 1 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다.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신 기술사업금융회사 제외)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 사(계열사 및 지점 포함)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 업무 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자
마.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바. 「벤처투자법」 제9조에 해당하는 전문개인투자자
사.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별첨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
1)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2) 경영·기술지도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이공·경상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 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또는 3년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관리업무) 경력자
5) 상장법인 창업자(상장 당시 등기이사)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6)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 연 매출액 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7) 이공·경상계열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신기사 제외)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는 제외)를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사람
9)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023 스타트업코리아!
온라인 보고서 다운로드